[뉴스핌=이에라 기자] 서울시가 의무휴무일에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대해 2차 합동점검을 통해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와 각 자치구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개 단속반을 서울시내 코스트코 3개 매장(영등포·중랑·서초점)에 투입해 소방·식품·공산품·자원·순환·에너지·디자인·건축 등 총 7개 분야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결과 서초점이 11건으로 불법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랑점 2건, 영등포점 1건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자원순환 4건, 건축 3건, 소방 3건, 식품 3건, 공산품 1건 등이었다.
시는 식품분야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랑과 서초점의 축산물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나머지 분야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보완) 명령을 통보했다.
지난 10일 시는 코스트코 3개 매장(양평·양재·상봉점)에 대해 1차 집중점검에 나섰고 휴대용 비상조명 미점등 등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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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