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9월 의무휴업제 어기고 영업 강행
[뉴스핌=곽도흔 기자] 서울시가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의무휴업제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40여건의 각종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시내 코스트코 3곳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영등포점 23건, 중랑점 12건, 서초점 6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등 교통 16건,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과 유도등 미설치 등 소방 9건, 미신고 간판 사용 등 디자인 6건, 위생불량 등 식품 2건, 단위가격 미표시와 분리배출 표시도안 사용 위반 각 1건이다.
시는 이들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및 보완 명령,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서울시는 오는 14일에는 단속인원을 대폭 늘려 2차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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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