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 계열사간 펀드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은 10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세미나에서 '금융계열사의 계열거래 현황과 제도개선'이란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계열사 중심의 펀드판매가 투자자보호와 수익률 중심 유효경쟁, 산업활력 등의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은행 등의 계열 금융사 펀드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규제를 도입할 경우 투자자 선택권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며 판매 채널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운용사수 기준으로 50% 이상 점하는 독립계 운용사의 판매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규제 비중은 신규판매분을 기준으로 비율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판매분에 대한 판매회사 통제가 어려운데다 소급입법 논란을 고려한 대안이다.
펀드슈퍼마켓과 같은 개방형 판매플랫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 실장은 "수익률 중심의 유효경쟁 확립을 위해선 판매채널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며 "초기 단계에서 기존 채널과 유효경쟁이 가능한 대평 판매플랫폼으로 판매사와운용사의 독립성, 비용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액보험의 경우 운용 금액의 50% 이상을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규 체결 변액보험을 대상으로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익률 중심의 변액보험 위탁 관행이 조기에 정착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송 실장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열기업 적립금 비율 역시 50%로 제한하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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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