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가 ELW 시장에 시장경보(투자주의종목지정)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ELW 시장 3차 건전화방안' 시행에 따라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스캘퍼 등에 의한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비중이 높아졌다.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아진 것.
이에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투자주의, 경고, 위험 3단계 중 ELW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홈페이지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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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10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월 'ELW 시장 3차 건전화방안' 시행에 따라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스캘퍼 등에 의한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비중이 높아졌다.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아진 것.
이에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투자주의, 경고, 위험 3단계 중 ELW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관여율이 70% 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 이상),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 이상)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는 홈페이지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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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