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현행법을 악용해 지역상권 도매유통업까지 진출한 대상그룹(회장 임창욱)의 자회사인 대상베스트코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대상베스트코는 식자재 도매업에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 유통업체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중소상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9일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은 대전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네빵집까지 진출하던 대기업이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 편법으로 기존 지역업체를 인수한 뒤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를 피해가려는 대기업의 양심불량"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의 아류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청의 사업신청 현황자료엔 현재 대상베스트코는 8건이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대상베스트코산타종합유통, 대상베스트코청정식품, 대상베스트코가족종합식자재 등이 대상베스트코와 사업조정 심의중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이유는 상생법에서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신청현황엔 CJ프레쉬웨이, 롯데슈퍼센터, 에브리데이 리테일 E-클럽 등 대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식자재도매업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개시·확장 유에 또는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로 SSM, 레미콘·아스콘 등은 시·도, 대형마트, 서점 등 기타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박 의원은 또 지난달 20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대형마트 추가출점 중단, 대기업의 식자재도매업 침탈행위 중단,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 실시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검토한 자료와 수용여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중소상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중소상인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국가가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을 이루게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유통산업 지역총량제 등 관련 법규를 만들고 고쳐야 하며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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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