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일본산 경우 수입업자만 혜택…거래 중단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전자상거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유가 인하가 최종 목표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모니터링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입업자와 석유대리점이 가격 및 물량을 협의한 후 전자상거래에는 그 결과만 공지하는 편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장된 석유전자상거래 통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본에서 총 2억7726만8000리터의 경유를 수입했다.
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7월부터는 할당관세 3%를 0%로, 수입부과금 16원은 면제, 공급자 세액공제 0.5%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1리터당 약 53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상대매매(협의거래)는 일부 수입회사와 대리점만 이익을 얻고 있는 제도"라면서 "이같은 제도로는 유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산 경유를 수입한 회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매업자(대리점)나 소매업자(직접매입주유소)에게 판매하고, 일본산 수입경유는 이 업자들을 통해 시중으로 유통되므로 전자상거래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가 명확하게 추적되고 모니터링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와 도소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준비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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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