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저축은행이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은 업무를 영위할 경우 형사벌을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위반시 행정처분만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형사벌도 부과하도록 제재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를 수취한 저축은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2014년 시행예정인 차등보험료제 조기도입 방안에 대해선 "관련업권을 포함한 차등보험료 TF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적정 부과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지수 개발에 대해 "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시 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자본구성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회에서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3당사지 체계에서 4당사자 체계로 전환하고 매입채권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3당사자 체계가 오랜기간 동안 운용돼 왔음을 고려해 4당사자 체계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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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