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사망자 유족 등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이 2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은 지난 6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사망자 정보를 전달받아 유족 등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찾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사망자의 보험금을 스스로 찾아야 했지만, 이를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존재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험사들이 찾아 준 보험금은 3702건에 189억원(사망보험금 126억원, 해지환급금 등 63억원)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정보를 넘겨준 사망자 가운데 보험금이 있는 2만7017건은 피보험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이 청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자신 앞으로 된 보험계약,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신용카드, 당좌거래 등을 알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이나 접수대행기관(시중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 확인 문제로 인터넷ㆍ우편ㆍ전화접수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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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