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 중립·일관·독립성 위한 독립기관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일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일관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국가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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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
이 의장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관계없이 운영되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합의 하는 상설기구다. 정치적 외압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 국가기관' 형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5인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한다.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장치로 위원회 내부에 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평생·직업교육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위원회 설립 논의가 마무리돼야 할 시점"이라며 "반값 등록금·국립대학 공동학위제·지방대학 획기적 육성·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함께 민주당이 구상하고 있는 큰 그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문재인 후보의 교육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인구의 수도권 집중, 교육의 질 저하, 과도한 학벌주의, 학교폭력의 만연, 인성파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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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