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9억 초과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 제외키로
[뉴스핌=이기석 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1%포인트만 인하하자는 수정 제안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내놓은 대책은 9억원 이하 및 9억원 초과 주택 모두 취득세율을 50% 감면하자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2%포인트로 낮추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급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소유자나 수십억원짜리 주택에 대해서 2%씩이나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이고 실제로 거래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4%에서 3%로 1%포인트만 내리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23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이용섭 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인 김현미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백재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수정 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당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하자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급주택에 대해서도 9억원 이하 주택과 마찬가지로 1%포인트만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여당이 ‘친부자정부’, ‘친재벌정당‘답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만 감면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나 수십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2%포인트를 깎아주자고 한다”며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안에 따를 경우 중산 서민층이 3억원 짜리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 주택세 감면액은 300만원 가량 되는 반면, 20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2%포인트 인하할 경우 4000만원이나 감면된다.
정부의 취득세 감세방안은 모든 주택에 50% 동일하게 취득세를 낮춰주는 것 같지만, 실제 감면액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 감면보다 9억원 초과하여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감면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 이 의장은 “정부의 취득세 양도세 감면대책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주택거래를 동결시키는 매우 예민한 사항이므로 국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 발표하고 바로 국회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야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가 졸속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과 일부언론이 마치 민주당 때문에 법률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조세정의, 감면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민주당의 합리적인 안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취득세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4%를 3%로 1%포인트만 낮추자는 수정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기재위 및 행안위에서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9월 10일 발표한 원안을 주장하고 있어 국회의 의견 조율에 대해 정부쪽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의장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요구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으므로 24일 열리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취득세의 경우도 1%포인트 인하로 수정의견을 낸 만큼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노희준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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