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가해자 치료 프로그램도 가동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27일 아동성폭력 피해자 대책 관련, "피해가족 의료비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확대해서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연간 500만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심의절차도 폐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대상이 그 가족이다. 부모가 아이를 보호해 줄 능력이 없으면 아이는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며 "아동성범죄 피해자 지원에는 치료와 복지가 함께 가야 하는데 아직도 현실은 치료비 지원만 되지, 응급 복지 지원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현장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응급치료가 필요하고 정말 돈, 예산이 절실하다. 산부인과 의사, 기본적으로 붙어줘야죠, 소아정신과 의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투입돼야한다"면서 "피해자 가족들도 치료 받게 하고 심지어 살고 있었던 집도 옮겨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그래서 이번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해서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치료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범죄 관련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선 "사실상 주먹구구식이었던 각 부처 간에 중복되고 혼선이 돼 오던 일, 피해자가 이리저리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성범죄 관련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또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점검할 수 있게끔 하는 일부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담 경찰관을 법제화해서 학교 폴리스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삥 뜯고, 진짜 좀 나쁜 일을 하는 학생들을 직접 단속하려고 한다"며 "한편으로는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100인 위원회를 조직해서 피해, 가해 학생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 처벌 위주'의 현행 법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더 중요한 일은 가해자 처벌위주에서 선도와 치유 위주로 법집행을 전환하고,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가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가해자의 낙인 보다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거다"며 "학교에 다시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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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