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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강화법안..삼성그룹 영향 제한적"-우리투자

기사입력 : 2012년09월27일 08:30

최종수정 : 2012년09월27일 08:30

 

[뉴스핌=이강혁 기자]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새누리당 경실모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이 삼성그룹 지배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간금융지주사 도입과 금융사 의결권 제한 등이다.

김동양 연구원은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예외조항 일부 제한(상한선 15% → 5%)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법안 통과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사의 의결권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 받게 되지만, 삼성생명 등은 이미 지금도 합계 의결권 상한선인 15%를 초과한, 의결권 없는 비금융계열사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결권 제한에 따른 지배력 하락은 자사주, 대주주일가, 타 비금융계열사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간금융지주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한 삼성생명지주회사를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손실을 최소화(삼성화재 보유지분 1.26%)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자사주와 대주주일가 등을 통해 다시 확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새누리 경실모, 중간금융지주사 도입과 금융사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강화법안 발의
 
-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법안 발의. 주요 내용은 (1)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예외조항 제한 및 금융사 자본건전성 강화, (2)은산분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3)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으로 알려짐
 
-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당내에서도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원안 전부 의결, 일부 의결, 전부 부결 등 다양한 가능성 열려있음
 
금융사 의결권 제한과 자본건전성 강화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매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예외조항 일부 제한(상한선 15% → 5%)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법안 통과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사의 의결권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 받게 되지만, 삼성생명 등은 이미 지금도 합계 의결권 상한선인 15%를 초과한, 의결권 없는 비금융계열사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음. 의결권 제한에 따른 지배력 하락은 자사주, 대주주일가, 타 비금융계열사 등을 통해 해소 가능
 
- 또한, 금융사의 자본건전성 강화를 통한 비금융계열사 지분보유 규제도 실효성이 크지 않음.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조정(12% → 25~50%)이 지급여력비율(RBC)의 현저한 하락으로 인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한편, 은산분리 강화는 시중은행 지분 4% 초과 보유한 대기업 없어서 영향 없음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으로 인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폭은 크지 않을 전망
 
-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삼성그룹처럼 금산이 혼재된 순환출자구조(에버랜드→생명→물산/전자→카드→에버랜드)에서는 순환출자의 단순해소(계열사들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시가총액이 195조원으로 압도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현재 자사주 11.23%포함 28.57%)유지를 위한 엄청난 비용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삼성생명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한 삼성생명지주회사를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손실을 최소화(삼성화재 보유지분 1.26%)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자사주와 대주주일가 등을 통해 다시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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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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