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검찰은 미국에 부동산을 사놓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41) 효성 부사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5일 관련 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 부사장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226만달러를 구형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미국 하와이의 콘도를 262만달러에 구입하고 이를 별도의 신고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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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