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적 수단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도 ‘유효’
[뉴스핌=김민정 기자]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도 유효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장성 수신을 줄여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를 감소시킴으로써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박형근·전현우 차장은 24일 ‘예대율 규제의 유용성 평가’를 통해 “예대율 규제가 시장성 수신의 감소를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의 주요 요인인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및 은행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축소시키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란 금융기관간의 거래로 어느 한 기관의 위험이 여타 기관에 쉽게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대출의 경기순응성은 금융기관이 경기가 좋아질 때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빠질 때 대출을 줄이는 속성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11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예대율을 반영했고, 2009년 12월에는 원화 대출금 평잔을 원화예수금(CD제외) 평잔의 100% 이내로 운용토록 하는 예대율 규제 방안을 도입했다. 이후 시장성 수신(CD+RP+표지어음+은행채)이 대폭 축소되고 대출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시장성 수신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상승해 은행의 유동성 상황도 개선됐다.
박 차장 등의 실증분석 결과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자산운용 및 부채조달 행태를 변화시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대율 규제로 시장성 수신 비중이 낮아지면서 통화정책이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은행대출 경로가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를 담당하는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예대율 규제는 예금과 대출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성 수신 감소로 이를 대출재원으로 활용하는 은행들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기업 보유 CD가 기업예금으로 전환된 경우 안정성 제고 효과가 일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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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