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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비현실적 보상에 '답답'

기사입력 : 2012년09월24일 14:12

최종수정 : 2012년09월24일 14:12

“품목, 보상 범위 현실화해야”

[뉴스핌=최주은 기자]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어도 보상 작물이 한정돼 있고, 피해 시 보상도 실제와 달라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는 태풍 및 우박,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다.

24일 보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를 입어도 보상기준이 현실과 차이가 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 상품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실제로 우박으로 사과나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과(열매솎기 : 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 내는 일) 전이라면 농가의 피해는 더욱 크지만 보상 수준은 실상에 미치지 못한다.

사과농사를 하는 한 농민은 “적과전 우박이 오면 수확량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농협에서는 수확기 피해과의 비율을 보고 보상을 해 실제피해에 비해 보상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확기 피해 과실만 산정한다면, 적과전 피해는 모두 배제해 작은 사과만 달려 있다 해도(겉모습으로는 피해과가 없지만 줄어든 과실의 양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며 "우박피해가 나서 나중에 보상받으려면 상처 난 과일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는 NH농협손해보험은 평년 수확량 대비 손해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피해 규모 확정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맞지만,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조사는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촌진흥청은 과실수의 연생에 따라 표준 수확량 기준을 두고 있다. 농협손보는 처음 보험 가입하는 농가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하지만 기준이 실제와 달라 보상액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보상액 산정이 과실의 크기와 무게는 배제한 채 개수로만 판단돼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

한 농가 관계자는 “농협에서 사과나무의 경우 20년이 넘으면 착과량이 줄어든다고 기준을 두고 있다”며 “실제로는 20년 넘은 과수라도 표준 수확량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시 보상액이 실상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NH농협손보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준하는 표준 수확량을 적용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가입 전건에 대해서 솎아내기 작업이 끝나면 착과수를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풍, 홍수 등의 피해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자기부담률이 20%인데 이 이상의 피해가 인정돼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피해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있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을 고려해 모든 피해 규모가 확정돼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등 피해보상을 받는게 간단치가 않다.

여기다 보상품목이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 재해보상 범위와 보상품목을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11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는 6만7000여건에 달한다. 또 2012년 8월까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6만3500여건에 이르는 등 점진적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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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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