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실손보험 표준화방안이 결정되기 이전 절판 마케팅으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67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민원이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한 모습이다.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 축소 이전 ‘마지막 가입 기회’라는 문구로 발 빠르게 움직였던 고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보상한도를 임의 축소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손보업계는 당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정황을 담은 해명자료를 냈다.
손보협회는 11일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상품은 감독규정 개정으로 2009년 8월부터 판매하되, 단순·표준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같은 해 9월 말까지 경과조치를 뒀다고 밝혔다.
공방전은 규정개정 및 확정 그리고 시행 시기가 평행선상에 있지 않았던 게 핵심이다.
일례로 2009년 8~9월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9월 2일 확정 발표되고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미래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실손보험 표준화의 취지가 소비자 보호와 공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에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약관에 표준화 이후 갱신 시점에는 보장 금액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보장 한도 축소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울러 손보사들은 금융위가 결정한 감독규정을 거스를 수 없어 3년이 지난 갱신시점부터 보장한도를 낮췄고, 판매 당시 개정안이 결정되지 않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며 “개별건으로 변경에 대한 설명여부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 변경되기 전의 보장 한도(1억원)를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검토하고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기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현재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 소비자 피해 보상은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조정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들에게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기관들이 서로 잘못된 것이 없다고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동안 절판 마케팅에 휘둘린 소비자들만 이중고를 겪는 셈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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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