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허위영업 적발…약관변경 등 시정명령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 업계에 대해 디지털전환 허위영업을 했다며 씨앤앰 등 23개사에 대해 총 6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쌔앤앰 계열 7개사, CJ헬로비전 계열 2개사, 씨앤앰울산케이블TV 등 10개사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아날로그 상품은 향후 TV시청이 안된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약정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가입자 동의 없이 디지털로 무단 전환시키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적발된 23개사는 위반행위 중지와 함께 위탁판매 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조치했다.
특히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 계약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누락돼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CJ헬로비전, 씨엠비 광주방송, 남인천방송 3개사에 대해서는 약관 변경명령을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대상인 23개사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 사에 접수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촌 4200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거짓 고지가 전체 위반건수의 46%로 가장 많았고 미확인 29%, 중요사항 미고지가 25%로 조사됐다.
사업자별로는 씨앤앰 계열 SO가 2909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9%, CJ헬로비전 계열 SO가 910건으로 전체 약 22%에 해당됐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 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된 방송법상 금지행위 법령이 적용되는 최소 사례”라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시정해 사용자 이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조사대상에 제외된 나머지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 위성방송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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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