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긴급 연석회의에서 결정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와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사업가에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경대수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윤리위는 오늘 오전 11시 제 4차 전체회의를 열어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 위원장은 "송 전 의원과 연락이 안돼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언론보도 내용으로 판단했을 때 윤리위 규정의 징계사유인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ㆍ위신 훼손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과 당의 전방위적 쇄신 노력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병수 사무총장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송 전 의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구태이고 정치사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라면서 "당이 여러 다른 일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단속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이 금품 관련 악재가 터지자 '정치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즉각 조사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또한 정치쇄신특위 산하에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예방점검을 하는 '클린검증제도소위'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옥임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정치부패 신고센터에 대해 "대선 전에 후보의 측근을 사칭하거나 공조직과 사조직 등의 각종 직위를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정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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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