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소비 증명제가 도입된다.
또 각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도입되며, 연면적 3000㎡이상 업무용시설과 아파트 등에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올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국토부장관) 과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 수립절차(공람 및 심의 등)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는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돼야한다. 대상 건축물은 내년에는 우선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이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제정안은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건축물 에너비 소비총량을 설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000~1만㎡이상→모든 용도 500㎡ 이상)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한다.
에너지 소비 총량제한 대상은 내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등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시도지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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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각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도입되며, 연면적 3000㎡이상 업무용시설과 아파트 등에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서를 첨부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올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국토부장관) 과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 수립절차(공람 및 심의 등)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는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돼야한다. 대상 건축물은 내년에는 우선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이 실시되며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제정안은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건축물 에너비 소비총량을 설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000~1만㎡이상→모든 용도 500㎡ 이상)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한다.
에너지 소비 총량제한 대상은 내년부터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등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시도지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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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