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 vs 야당, 영아 보육비 지원안 두고 갈등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택감세안 시행시기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여야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책위원회 위원장간 회동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기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이날 오전 기재위가 열리기로 했으나 소집되지 못했다”며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로 잠정 예정돼 있으나 상정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기재위와 행안위에서 올해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양도차익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여야간 영아 보육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보다 1500억원 증액안을 제시했으나 서울시가 전액 지원 등을 주장하고 야당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국회 기재위와 행안위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미분양주택 양도차익과세 및 주택 취득세 감면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여당가 합동으로 주택 감세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또 영아 보육비 지원에 대한 여야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가 더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 세수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취득세 관련해서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며 “또 영아 보육비 지원을 당초보다 1500억원 증액키로 한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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