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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행안위 17일 개최 확정, 주택 감세안 통과될 듯

기사입력 : 2012년09월14일 16:46

최종수정 : 2012년09월14일 16:46

- 미분양 양도세 100% 감면, 주택 취득세 50% 감면 시행 임박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7일 개최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2차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주택 감세법안이 상정돼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길부 위원장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10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확정하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다”며 “주택 양도차익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환 위원장실 관계자도 “17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주택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한 안건들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차익과세를 100% 면제한다는 정부의 제2차 경기부양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사진)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0% 면제하고,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 넉달이 안남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안 시행을 하기 위해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시행시기는 국회 두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날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만우 의원은 지난 10일 정부 발표 직후 정부안과 같은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주택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반발하며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하므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대책을 요구하면서 야당이 반대하자, 12일 소집된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견만 보이다가 법안 상정이 보류됐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13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긴급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중앙정부간 회의를 소집,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내년초 1대 1 매칭방식으로 전액보전하고, 2011년 취득세 감소분 중에서 미보전분 2360억원을 내년초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지방 취득세 감소에 대한 보전대책이 나와야 상임위에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수용됐고, 이에 따라 기재위와 행안위 등 두 상임위 개최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미분양주택 양도차익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실 관계자도 “무상보육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야당이 요구한 정부와 지자체간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대책은 합의된 셈이어서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용섭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부의 주택 감세 관련한 제도시행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세수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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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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