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주 기자]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결혼 20년이상된 황혼이혼이 1991년 7.6%에서 2011년 27.7%로 늘어난 반면, 결혼 4년이하 신혼이혼은 같은 기간 35.6%에서 24.7%로 줄었다. 이는 지난 2010년 황혼이혼 건수가 신혼이혼 건수를 앞선 이래 2년연속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관련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가정내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지는 등 가부장적 문화의 변화와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개인적인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황혼이혼 증가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황혼이혼을 생각중이라는 L씨(여 56세)는 요즘 남편과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남편의 폭언, 폭행, 외도 등을 30년이상 일방적으로 참고 살았다는 L씨는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고 스스로 독립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의 이혼을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L씨는 가부장적인 가정내에서 억압받던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이혼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대체로 결혼생활을 20년 넘게 해왔던 50대이상 노부부가 40대까지는 어린 자녀를 의식해 이혼을 미루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쯤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자녀의 결혼식을 마치고 나리따 공항에서 아들 내외의 신혼여행을 떠나보낸 황혼부부가 서로 갈라서서 남남으로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일본의 '나리따 이혼'이 이제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이다.
신안법률사무소(http://lawup.co.kr) 신상하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불가피하게 이혼절차를 밟더라도 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대립과 이혼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민감한 재산분할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40∼50% 가까이 인정한 판결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가 노령연금액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황혼이혼과 함께 분할연금을 상담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뉴스핌 Newspim] 이은주 기자 (dldmdwm2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