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지자체 지방취득세 보전 합의, 상임위 통과날 관심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기재위는 전날 오전만 열고 오후에는 개최하지 않아 주택 감세법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다음 기재위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정부의 주택 감세안에 대해 법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들과 주택활성화를 위한 지방 취득세 감면에 대한 보전대책에 합의함에 따라 상임위를 통해 추진 속도를 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시장의 혼선도 막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발표 당시 연말까지 취득할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차익세에 대한 5년간 100% 감면과, 주택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날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세 감면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기획재정위, 지방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법은 행정안전위 소관 법안으로 기재위와 행안위를 언제 통과하느냐가 시행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방세수부족에 대한 보전대책이 먼저 선행된 이후 여야간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가 지자체단체장들의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차후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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