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정책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향후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FTA 등 국제규범과 상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자율의 합의정신, 불공정 행위의 근절, 성과에 기초한 선별적 지원정책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13일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기적합업종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규모별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발상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품목을 생산하는데 있어 최적인 기업규모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환경, 소비자선호, 시장조건 등 기업의 활동을 규정하는 경제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업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은 행정적 진입장벽을 형성해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가 도입됐으나 이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에 시행된 유사제도인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2006년까지 시행된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됐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고유업종제도 폐지의 논리적 근거가 뚜렷하고 특정업종 보호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규제인 중기적합업종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성급한 결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제도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국제규범과의 상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강화되는 경우 중기적합업종제도는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의무, 자동현행동결(ratchet mechanism) 등에 있어서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경제민주화 논의의 연장선에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처벌강화 논의에 대해서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행정편의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과잉규제,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대·중소기업간 진정한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 무분별한 보호정책이 아닌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율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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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