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로는 중소기업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가 힘들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정책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국제규범과 상충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자율의 합의정신, 불공정 행위의 근절, 성과에 기초한 선별적 지원정책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적합업종제도는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된다.
하지만 기술환경, 소비자선호, 시장조건 등 기업의 활동을 규정하는 경제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업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은 행정적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2006년까지 시행된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하려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됐다.
이선화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유업종제도 폐지의 논리적 근거가 뚜렷하고 특정업종 보호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규제인 중기적합업종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동 제도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국제규범과의 상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법적 강제력이 강화되는 경우 동 제도는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의무, 자동현행동결(ratchet mechanism) 등에 있어서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보고서룰 통해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무분별한 보호정책이 아닌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율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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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