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위축으로 인상 어려워..주택획일화 탈피 기대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격이 오를까? 내집마련 예정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책의 여파다.
우선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당장 분양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경기침체로 분양가격이 주변시세보다 낮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분양가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실장은 “수요층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적정분양가를 Maximum(최대)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올릴 경우 자칫 대규모 미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올리기는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이른바 ‘착한가격’이 대중화된 가운데 건설사들이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더욱이 시장상황이 안 좋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분양가 인상은 공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수요층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며 “그러나 지금은 시장침체로 수요층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건설사들이 비용전가를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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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부동산시장 활성화 효과도 미지수다. 공급확대와 거래증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주택구입을 꺼리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만으로는 이들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심리적인 효과는 어느정도 기대된다. 분양가상한제폐지 이후 시장여건이 호전되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돼 거래유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 주택전매행위 제한제도 완화,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 유예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규제완화 카드는 다 꺼내든 셈이다.
건설사들이 분양가 족쇄가 풀려 획일화된 주택시장이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그린하우스, 녹색빌딩 등 새로운 상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성규 실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당장 파급력을 나타내기 힘들겠지만 시장에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며 “수요심리가 살아나면 주택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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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