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71억원, 향후 5년 동안 4131억원 세수 감소
[뉴스핌=이에라 기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시 향후 5년간 4000억원 이상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2일 한국세법학회에 따르면 파생상품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거래세 세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법인세, 지방세, 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전체 세수는 감소할 전망이다.
세법학회 측은 "거래량 감소로 금융투자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해 법인세 및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고 거래금액에 비례하는 교육세 세수도 줄면서 실제 세수는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2013년 671억원, 향후 5년간 4131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투자회사 순익 감소에 따른 배당 축소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가 줄어드는 2차 효과까지 감안하면 세수가 더 크게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일각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투기적 거래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 시장 변동성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법학회 측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시 주요 유동성 공급자인 고빈도매매자와 상대적으로 거래빈도가 많은 금융투자회사의 자기매매가 개인투자자에 비해 거래비용 증가부담이 커져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세법개정안 세율을 적용할 경우 고빈도 매매자는 선물 71%, 옵션 37%의 거래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경우 시장 변동성이 감소하기 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법학회는 과거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했던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세수 효과로 결국 거래세가 폐지됐고 대만은 지속적으로 거래세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의 강점은 거래비용·유동성이었지만 이미 중국의 CSI300선물이 유동성을 추월, 거래비용상의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세법학회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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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