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단과 신용보증기금 갈등, 법정으로
[뉴스핌=이영기 기자] 금호산업의 부평 리첸시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은행간의 의견 다툼이 마무리되자마자 이번에는 진흥기업의 PF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신용보증기금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 눈길을 끈다.
12일 산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산은을 포함한 진흥기업 채권단은 신용보증기금이 진흥기업의 우면지구 부동산 PF에 대해 당초 지원키로한 보증 101억원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보는 지난해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그간 지원하던 PF사업장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신보가 채권단이 의결한 101억원의 보증을 집행하지 않자 은행권에서는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단은 신보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의결한 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진흥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이를 기촉법상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제기는 그간 신보와 채권단간의 합의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더이상의 조정가능성이 없어진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보측은 PF에서 브리지론(공사계약이후 PF가 확정될 때까지 그 사이에 발생되는 대출)보증제도를 통한 지원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큼 채권단의 의결이 있더라도 시한이 끝난 뒤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이견을 내놓고 있다.
브리지론 보증제도는 지난 2008년 10월과 2010년 5월에 각각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따라서 지난해 2월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에 들아간 이후 지원이 중단됐고 대기업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지원한 것은 한시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신보는 일반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자체가 신보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은행권의 소송에 맞대응을 한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보는 브리지론 보증제도를 통해 지난 2009년 공사대금 1400억원 규모의 진흥기업 우면지구 PF 사업장에서 248억원의 보증을 실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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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