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업탐방] '실험동물' 무식에서 유식으로 바꾼 장재진 회장

기사입력 : 2012년09월11일 14:48

최종수정 : 2012년10월09일 09:25

-도전정신으로 일궈낸 글로벌 실험동물 인프라 구축

 

[뉴스핌=고종민 기자] "불모지였던 한국 실험동물 산업이 발전한다면 어떤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회장(사진)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영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의 저서 '실험동물의학'이 실험동물산업의 첫걸음을 딛게 해줬다"며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그의 첫 사회생활은 1년간의 광양제철소. 실험동물과는 전혀 관계 없는 분야였다. 회사생활에 염증(?)을 느끼던 장 회장은 1989년 사업에 대한 꿈을 꾼다. 사업 아이템이 마땅치 않았다. 결론은 책에서 찾았다.

그는 보름 정도 교보문고에서 ▲적은 자본금 ▲미래 성장성 ▲중소기업 맞춤형 등을 감안한 아이디어를 찾았고 '실험동물의학'을 읽고 직접 이 교수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장 회장은 "이 교수는 실험동물 사업을 만류했다. 당시 신약 개발 인프라는 걸음마도 때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실험동물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인프라 사업이다. 국가가 생명과학·바이오신약 등을 지원해줘야 가능한 구조다.

이 교수가 10년 후에야 가능하다고 충고했다는 게 장회장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그의 생각은 달랐다. 역발상이 과감한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

장 회장은 "돈이 없으니 10년 후에는 실험동물을 할 수 있는 자본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초기 사업이 정착되면 10년 후에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국내 신약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업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공기관·대학·기업 등을 대상으로 했다. 당시 실험 동물을 생산하는 곳은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농림부 수의과학 연구원 등 4개 기관이었다. 네 기관이 수도권에 실험동물을 공급하면서 오리엔트바이오(당시 바이오제노믹스)는 지방의 틈새 시장을 노린 것.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실패는 무지에서 시작됐다. 장 회장은 실험동물의 모체를 과기부에서 데려와서 최신식 시설을 갖췄다.

그는 "당시 민간에서는 비닐하우스에 원시적인 시설로 실험동물을 길렀다"며 "민간기업 최초로 공공기관을 뛰어 넘는 시설을 갖췄었다"며 "문제는 국내 모 대기업 제약사와의 거래 시도에서 나왔다"고 회고했다.

당시 대기업은 오리엔트바이오의 실험동물을 사용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공공기관에서 준 실험동물이 모체로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 오염 상태였던 것이다. 즉, 모체들은 교잡(유전적 조성이 다른 두 개체 사이의 교배)을 하지 않아야 하는 데 모든 기관들이 잘 몰랐다. 오리엔트바이오는 교잡된 실험동물을 들여와 실험 가치가 없는 상태로 영업을 한 것이다.

또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모체도 문제였다.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는 작은 실험 동물 시장 점유율 80%의 찰스리버와 대형 실험 동물 시장 점유율 70%의 코반스의 모체 만을 표준으로 인정했다. 당시 실패에는 찰스리버의 모체 제공 불가도 한 몫했다.

실패는 10억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그는 포기보다 재도전을 선택했다. 중국과 수교 1년 전인 1992년 조호생 박사와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장 회장은 "조오생 박사는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한 인물"이라며 "그는 찰스리버와 코반스 모두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를 통해 영국의 실험동물 기업인 B&K그룹의 벤틴 회장 등과 만난 것이 실험동물 노하우를 익히게 된 계기"라며 "다시 시작한 실험동물 사업은 5년여에 걸처 인프라를 개척하고 1996년에는 보건복지부에 제안, 1997년에는 신약개발업체로 지정받았다"고 덧붙였다.

10년여에 걸친 노하우는 1999년 7월 경기도 가평공장 완공으로 이어졌다. 가평 공장은 스웨텐 실험 동물 연구소 기술에 영국회사의 최신식 시설을 더해 대량생산체제로 설계됐다.

공장을 가동한 장 회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실험동물 회사인 찰스리버그룹의 부사장이었으며 방문 의사를 내비쳤다. 찰스리버는 최신식시설을 두고 투자의사를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는 경영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10년간 기술제휴를 관철시켰고 결국 찰스리버는 장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실험 동물이 국제유전자표준(IGS)규격품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 회장의 꿈은 글로벌 CRO(임상분석대행기관)로 오리엔트바이오를 키우는 것이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바이오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심하고 한국에서 신약·바이오시밀러 등의 후보물질 임상분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현재는 찰스리버, 코반스 등을 통해 CRO를 위해 필수적인 소형·대형 모체를 모두 확보한 상태다.

그는 "글로벌 CRO는 계약 실험기관"이라며 "연구자들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 상품성 여부를 다지기 위해 CRO를 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신약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국내에도 글로벌 CRO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