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규정이 없었던 화물자동차 휴게소 민간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차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해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나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화물차휴게소는 항만(4개소), 국도(1개소) 등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여수산단 국도변, 부산항 용당에도 건설 중에 있는 등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는 일반 휴게소와 달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고시에서는 위탁 운영과 관련해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위탁사업 범위, 최소 위탁비용 등을 확정했다.
규정에서는 우선 화물운전자를 위한 전문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고 필요시 수의계약 방식을 선정토록 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갱신시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 판매 행위 등을 금지했으며, 위탁재산을 휴게소 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수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화물차휴게소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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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해양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화물차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화물의 하역을 위해 대기할 수 있도록 도로나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다.
화물차휴게소는 항만(4개소), 국도(1개소) 등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여수산단 국도변, 부산항 용당에도 건설 중에 있는 등 화물차 운전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차 휴게소는 일반 휴게소와 달리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운영은 대부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고시에서는 위탁 운영과 관련해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및 위탁사업 범위, 최소 위탁비용 등을 확정했다.
규정에서는 우선 화물운전자를 위한 전문 경영이 가능하도록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고 필요시 수의계약 방식을 선정토록 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갱신시에도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휴게소를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 판매 행위 등을 금지했으며, 위탁재산을 휴게소 외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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