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판결 국가간 차이 문제…경쟁법 글로벌스텐더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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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데이비스 OECD 경쟁분과장(총괄책임자)이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OECD의 경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일 OECD의 존 데이비스(John Davies) 경쟁분과장은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사한 특허소송에서 국가마다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경쟁분과장은 OECD 국가들의 경쟁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관료로서 각국의 경쟁법 현황과 추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데이비스 분과장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경쟁법도 글로벌스텐더드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OECD가 각국의 경쟁당국과 협력해 경쟁법 수준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일부 국가들이 경쟁법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과징금이나 벌금의 한도를 얼마나 높여야 하는지가 큰 관심사”라면서 “특히 개별기업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강한 미국처럼 경쟁법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데이비스 분과장은 ‘경쟁법 강화가 기업규제 완화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쟁법을 통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기업규제 완화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이 경쟁법을 준수하면서 얼마든지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인해 재벌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가장 크게 경계했다.
데이비스 분과장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현재 상황이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경쟁법을 만들고 모든 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규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독과점과 같은 반(反)경쟁적인 구조가 문제”라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경쟁당국이 막아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쟁당국이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쟁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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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