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누진배율도 3배로 축소, 한전 공급약관 규제
[뉴스핌=이기석 기자] 7월중 폭염에 따른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산업용 등 여타 요금과 형평성이 떨어지고 누진단계가 6단계나 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축소하고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공급약관에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현재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6단계의 불합리한 누진제 전기요금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9월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주택용 누진제전기요금제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경위에 법안이 계류됐다가 18대 국회와 더불어 폐기됐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조 의원은 “한국전력의 약관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용이나 일반용 등 다른 요금제와는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57.9원/kWh)와 6단계(677.3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돼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해, 누진제 도입으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도 크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누진제를 적용하되,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이내로 대폭 축소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의 비율인 누진배율을 현재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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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