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 이현동 국세청장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배당하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맥쿼리가 2대 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부당한 계약을 맺어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 요금을 책정하도록 해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12개 기업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민자회사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혐의로 이현동 국세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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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