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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폐지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12년09월05일 18:26

최종수정 : 2012년09월05일 18:26

- 새누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야권에 유리 판단

[뉴스핌=함지현 기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동안 익명으로 인터넷 신문사 등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신문사, 오프라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사진=뉴시스]>
5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려면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장하나, 정성호, 유인태, 홍종학, 문병호, 김성주, 김광진, 김민기, 신경민, 유성엽, 윤후덕, 전정희, 김재윤, 민홍철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 등 17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진 의원은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고 선거질서수립의 실효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실명확인제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가 지난 총선에서 2549개였다. 특히 그 중 1441개의 언론사는 절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 시기 여론 형성의 장을 아예 닫았다. 

진 의원은 "대선 전에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이미 위헌성이 밝혀진 인터넷실명확인제가 대선에서 다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도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29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허용돼 선거운동기간에만 실명확인을 하는 현행 규정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또 소셜댓글 등 실명확인을 받지 않는 정보의 게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명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 공직선거법 개정, 야권에 유리할 듯…관건은 통과

이번 개정안은 선거와 맞물려 있어 18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체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활동이 활발한 야권에 힘이 보태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 전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인터넷 활동이 액티브한 민주당 쪽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SNS가 진보 쪽에 많이 장악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여권에 불리할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불공정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것은 엄하게 처벌하고 방지하는 제도가 곁들여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위헌 결정이 났으니 충분히 토의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명제로 인한 위축감이 없어져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장점을 내세우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일종의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터넷실명확인제는 여론이 가장 활발해야 할 선거시기 여론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이 선거정보를 접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왔다"며 "대선 전 조속히 통과돼 오는 대선에서 국민이 자유롭게 소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여야 대립 때문에 대선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거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 원장은 "추진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을 텐데 논란이 있는 선거법은 선거전에 고쳐지기 힘들다"며 "완전히 합의한다면 모르지만 대선 전에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언론의 자유를 풀어주면 여당에 불리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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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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