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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대선 후보 지지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2년08월24일 17:44

최종수정 : 2012년08월24일 17:44

- 선관위·민주 "공직선거법 실명제 위헌여부도 검토할 것"

[헌법재판소]
[뉴스핌=함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네이버 등 포털을 포함한 온라인신문 등 인터넷상에서 대선을 앞두고 익명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명을 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용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사생활 자유 등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이 올해 있을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언론사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면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들을 시급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의 위헌판결 효력이 정보보호법률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려면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신문사, 오프라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모두 포함되는 넓은 개념이다.

헌재 판결과 관련, 중앙선관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이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따른 인터넷 실명확인 규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선거에 관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상의 관련조항 폐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효력이 정보보호법률에 한정됐기 때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헌재가 위헌결정을 한 이유를 감안한다면 공직선거법 실명제의 위헌도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닌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전체 위원회의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날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제5정조위원장 최재천 의원도 이 법안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아직도 본인확인이 요구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및 제261조,'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제48조에 대해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며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 소셜미디어를 통한 언론 확보 방안 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성숙한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건전한 풍토에 맞게 돼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인터넷 실명제 위헌에 '시각차'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로 환영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며 "인터넷 실명제로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마땅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인터넷 여론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인한 역기능을 막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모든 게시판과 방명록에 로그인을 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글을 쓰는 것을 앞으로는 제한해나가려고 한다"고 올린 글을 예로 들며 "(박 후보는)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 후보가 아직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계속 지지하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헌재의 판결인 만큼 수용할 것인지 국민은 궁금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이해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점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찍혀있다.

훙일표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재는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의 인터넷, 언론 문화 등이 아직 성숙한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그간 악성 댓글에 시달려 자살했던 사건 등이 많이 있었고 최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안철수 룸살롱'검색어 사건을 겪으며 빠른 파급이 선거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며 "국회차원에서 부작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당시 공감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박 후보에게만 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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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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