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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의 탈출구 '안철수 현상', 딜레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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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엄 '한국 정치와 안철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안철수 현상'에 대해 고려대학교 조대엽 사회학과 교수는 4일 "절망 없는 사회에 대한 갈망"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독자 출마도 할 수 없고 민주통합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뜻을 견지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생활정치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경향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경향신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대선 특별 심포지엄'에서 이들은 안철수와 정치·시민사회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정부, 정당, 의회, 언론 등 사회 통합과 소통의 기존 제도영역은 증오와 절망을 재생산하는 제도"라며 "기존 갈등 재생산 제도와 적대의 바깥에 있는 안 원장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분출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낡은 질서와 미래가치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누적적이고 역사적인 갈등과 균열은 이슈나 분야별 해소책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며 "결국 안철수 현상은 우리 시대가 넘어서야 할 질곡의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대선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됐고 자의든 타의든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기 때문에 출마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의식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은 안 원장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며 "최소한 구체적인 국가 비전, 핵심적 정책그룹과 정치세력, 국정운영 능력과 정치리더십의 세 가지는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안철수의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든 기성 정당, 특히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거부 정서가 기저에 깔린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안 원장이 지지층의 선호와 요구에 충실한다면 민주당과 손잡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쇠 뿔처럼 혼자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도 경선 흥행은 실패했고 안 원장 대비 약세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후보 단일화를 거부할 수도 없는 '민주당 딜레마'로 후보 단일화 전이든 후든 안 원장이 당에 입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펼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민주당과 안 원장의 단일화 방법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두 후보가 힘을 합치는 '공동정부론'에 대해서는 "아직 출마도 선언하지 않은 인물, 게다가 세력이 아니라 인물과 손잡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원장과 민주당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리 시 당적 없이 출마하는 '시민연합정부론'에 대해서는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시민 주도라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나아가 정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민과 정당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 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선을 위한 임시정당인 가설정당에 대해서는 "선거 편의를 위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지 후보를 위해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일말의 논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그룹, 통합진보당의 쇄신파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는 '제3지대 신당론'에 대해서는 "나름 그럴싸해 보이긴 하지만 민주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의 무능과 무기력이 매번 실패한 방식인 신당 창당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에는 보수성향이나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 적지 않으므로 온전하게 제3지내 신당에 합류할지 여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대부분이 신당에 합류하고 당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명분 없이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라면 이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선거에 이기는 것만 초점을 둔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민만기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은 이들의 기조연설이 끝난 후 "후보 단일화만을 위한 2단계 야권단일화는 한계를 보여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며 "야권연대 시즌 2가 돼 내용과 가치의 연합으로 중간의 진보층까지 함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만 정리하고 매듭지으려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안 원장도 자신의 입장을 명료히 설명하고 나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이 온당한 순서다. 우리가 먼저 지지했는데 정치적 성격이 다르고 손잡으려 하는 사람도 다르다고 하면 어쩌느냐"며 안 원장이 정치적 진로 구상에 대해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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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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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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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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