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PTV 개정안 주목…국감 자료 준비도 마무리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산적한 현안을 떠안고 8월을 마감하면서 벌써부터 무거운 9월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달 처리하지 못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매출총액 완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CJ법’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업계에서 ‘제2의 종편’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는 IPTV법 개정안 등이 이달 중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현안은 다음달 4일부터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방통위의 결정이 국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또 오는 7일에 열리는 방통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상파TV 24시간 방송을 골자로 한 '방송운용시간 규제 완화 방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방송사 파업, 신문업계 등의 반발로 미뤄진 사안으로 이번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방통위는 이법 개정안으로 통해 KBS, MBC, SBS 등 지상파 TV의 19시간 방송(오전 6시~익일 새벽 1시)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달안에 사실상 남아있는 모든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르는 모습이다. 다음달은 20일간 국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고, 11월과 12월은 본격적인 대선 시즌 돌입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굵직한 현안들은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게 방통위 고위 관계자들의 계획이다. 일선 공무원들 역시 9월에는 야근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어떻하든 이달 말 추석 전에는 마무리 지어야 국감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처리할 현안들이 쉽지 않는 사안이어서 이달 중 마무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방통위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달 결정한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도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역시 DCS에 대해 거듭 위법을 강조하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CJ법과 IPTV법은 방송시장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주요 관심사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방송시장 생태계가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법안 처리는 늦어도 이달 중순 안에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국감 준비도 여의치 않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즌에 돌입한다. 올해는 방송법 뿐만 아니라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 유출, 지난 6월부터 논란이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와 망중립성 등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올해는 방송업계의 이슈가 많은데다 주요 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늦어지면서 바쁜 9월이 예상된다”며 “추석 전까지는 숨쉴틈 없는 강행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안이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슈가 업계 이해당사자들이 얽힌 문제여서 이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9월을 잘 넘겨야 국감도 무사히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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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