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과거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도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에게는 대출기간 중 최대 2%포인트 이상 금리가 감면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새희망홀씨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은행연합회 및 은행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11~14%의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과거 연체기록이 있어도 대출에서 원천 배제하지 않고 은행이 대출자의 상황능력을 자체평가해 대출하도록 은행 내규에 반영했다.
또한 소득증빙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 소득환산 기준을 마련하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근로고용계약서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통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비중이 업계평균(6월말 기준 74.7%) 이상이 되도록 서민금융지원활동 평가에 대한 배점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 대한 금리 감면 폭을 연간 0.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 기간 중 최대 금리감면 폭도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에 서민금융지원과 관계된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고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거점점포와 서민금융 전담창구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새희망홀씨의 연간 지원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추가확대했다.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은 총 8836억원의 새희망홀씨대출을 취급했다. 취급액 규모는 우리(1304억원), 국민(1161억원), 신한(1107억원), 하나(1060)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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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