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상품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 김시우 연구원은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방통위 판단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대응키로 결정했다”며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방통위는 지난 29일 DCS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DCS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DCS 서비스가 현행 방송법 및 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방통위가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지 혹은 전환하도록 권고했지만, 시정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가 강경한 방법을 택할 경우 DCS 서비스를 고수하거나 기존 가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김 연구원은 “DCS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모집 영업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KT와 결합 상품인 OTS(Olleh TV Skylife) 서비스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주요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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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