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대한생명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사망)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은 첫째, 사고(사망)보험금의 지급절차 간소화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청구된 사고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다. 신청일부터 오는 2013년 2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셋째, 보험료 납입 연기도 할 수 있다. 2013년 2월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13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 FP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한생명은 지난 14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 군산시 일대 침수가구를 방문해 수해복구활동 및 긴급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등 수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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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