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등록 사각지대'가 지적돼왔던 내항화물운송업자 등록 기준이 전 톤수 보유 업체가 가능해지도록 변경된다. 또 그간 훈령으로 운영되던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이 명시되고 도서민의 교통 두절 방지를 위해 여객업체가 휴업을 할 경우 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해운법이 오는 12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여객선 운항과 관련된 각종 분쟁해소를 위해 운송약관의 신고가 법률로 의무화됨에 따라, 운임, 선사의 운송책임·배상 등 핵심사항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작성된 약관을 인터넷·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도서민 교통두절 방지를 위해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법률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내항여객사업자 휴업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는 등 휴업절차를 정하고, 휴업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했다.
여객선에서의 승무원 권한도 상향했다. 개정안은 '쾌적한 여객환경 및 안전운항을 위해' 여객선 이용객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행위,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 지시위반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그간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됐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 선박기준도 개정됐다. 현행 기준은 평수구역만 운항할 경우 100톤 미만의 선박만 보유해야 가능하며, 구간 제한없는 운항은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다. 이 경우 보유톤수가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인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불가해지는 맹점이 있었다. 이로써 100톤이상 500톤 미만 선박만 보유한 경우도 평수구역 운항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등록기준상 사각지대를 방지했다.
개정안은 또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의 법적근거가 해운법에 명시됨에 따라, 그간 훈령으로 운영되던 유가보조금 지원 절차·부정수급 대책 등을 해운법 하위규정에 명시했다.
이밖에 해운부대사업(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에 등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토록 하는 등 갱신절차를 마련했으며, 국토부 장관의 권한 일부 위임․위탁 대상이 소속기관장에서 해양경찰청장 및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중 수산물 운송에 대한 권한을 농림부 장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2월 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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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