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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SK '과징금소송' 대법원 간다

기사입력 : 2012년08월14일 10:57

최종수정 : 2012년08월14일 11:18

- "과징금 문제없다".. 이르면 이번주 상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 10일 SK네트웍스와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중 '상고'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와 SK네트웍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마치고 상고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공정위 "대법원이 올바로 판단할 것"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이나 근거에 문제가 없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상고'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중 보유주식을 매각한 회사에 비해 오히려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K네트웍스에)과징금을 부과한 근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입법 취지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고할 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면서 "최종심에서 올바로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미 내부적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법리적인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주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법개정 여부 대법원 판결후 결정

문제가 된 공정거래법(17조 제4항 3호)을 보완하는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법개정에 나설 필요는 없다"면서 "최종심 결과를 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는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개정에 나설 경우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SK네트웍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경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측은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제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공정위의 상고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올 하반기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놓고 공정위와 SK네트웍스가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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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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