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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네트웍스 과징금 소송' 패소 왜?

기사입력 : 2012년08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12년08월10일 17:50

입법부 황당한 실수로 취소 판결… 대응책 마련 부심 '상고할 듯'

[뉴스핌=최영수 기자] SK네트웍스와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로서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패소 이유는 황당하게도 법개정시 과징금 관련 조항이 누락된 데서 비롯됐다.

공정거래법 제8조(제3항 3호)에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8조(4항)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누락되면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부과기준이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더라도 입법자의 실수로 인한 책임을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 돌릴 수는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측은 "법개정 과정에서 과징금 근거규정이 단순히 누락됐고, 이번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는 점을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개정 과정에서 입법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합당한 과징금 부과조치가 취소된 셈이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측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정조치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면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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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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