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법무법인 화우(Yoon & Yang LLC) 지적재산권팀은 “지난 9일 SK이노베이션을 대리하여 LG화학과의 2차전지 분리막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9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LG화학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LG화학의 특허를 무효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특허 핵심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에 선행기술 분리막의 기공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며 “LG화학의 특허가 신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분쟁은 LG화학이 지난해 12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이 이에 맞서 같은해 12월 LG화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신청했다.
화우에서는 김원일 변호사를 비롯해 홍동오, 이세정, 전소연, 여현동 변호사, 강현수 변리사 등 화우 지적재산권팀 전문가들이 담당했다. 화우 측은 이번 사건의 승소로 국내업체들의 부품소재 특허관련에서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막은 한편, 국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의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일 변호사는 “이번 심결은 세계적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자동차용 2차 전지 시장의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주도권 다툼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분리막 시장에서는 더욱 치열한 기술력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LG화학에서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만큼 SK이노비에션과 LG화학의 특허전이 보다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변호사 및 변리사를 포함 총 35명으로 구성된 화우 지적재산권팀은 수년 전 일본 토넨(Tonen)사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소송에서 SK에너지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아 국내 분리막 기술의 세계적 선도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산업자원부의 2008년 10대 기술방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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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