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코레일 등 8조원 이익 원가에 반영 안해
[뉴스핌=곽도흔 기자] 코레일과 한국전력 등이 투자자산 매각 등의 이익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수도, 전기, 가스, 교통, 통신 등 우리 삶에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는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합리적으로 공공요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우선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요금 결정과정 및 사업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금산정 시 소비자 참여 보장과 함께 원가절감 및 서비스향상 등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요금 인하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예산처가 지적한 것처럼 코레일, 한전 등 공기업이 요금산정 시 원가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요금의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공공요금이 산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자산매각 차익, 지분법 이익 등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총괄원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재정부 성창훈 물가정책과장은 “향후 공공요금이 환경변화를 고려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공공기관별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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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