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제동향 논평·재계 입장 전달
[뉴스핌=서영준 기자] 정치권의 잇따른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에도 그동안 입을 열지 않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순환출자 관련 규제동향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여의도 KT빌딩 대회의실에서 배상근 경제본부장(상무) 주재 하에 순환출자 관련 규제동향에 대한 논평과 재계의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간담회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 정책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오는 6일 발의키로 해 재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남경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인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 이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회사 그리고 순화출자의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의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남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돼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가공의결권 제한 조치는 국내 기업들의 운영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경련의 입장 발표에 재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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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