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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모임,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8월05일 15:15

최종수정 : 2012년08월05일 15:15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내 정책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은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오는 6일 발의하기로 했다.

남경필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제출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은 '고리형 출자'라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최초 출자회사가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 양수 등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로 인해 부풀려진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법시행 이전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순환출자 회사, 순환출자 형태, 시기, 지분비율, 출자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다단계 출자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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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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