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금융위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 '약'일까 '독'일까

기사입력 : 2012년08월03일 14:30

최종수정 : 2012년08월03일 15:02

관리감독·CB공개 '실효' vs 사회적 공감대 '부족'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지정 문제와 관련 고민이 깊지고 있다. 관리감독이 쉬워지고 대출정보가 공개되는 등 효과는 있지만 '대부업체=금융기관'이라는 등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포함, 대부업체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은 총리실 주도 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금융위와 행안부가 협의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행안부 조만간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직권 검사가 가능하지만, 100억원 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다.

대부업체의 등록도 시도지사 권한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인력은 텃없이 부족하고 전문성 또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관리감독에 1차적 의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 인력은 평균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보니 금감원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인력과 전문성 문제로 인해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행자부는 대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과 맞물려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 문제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부업이 금융기관으로 등록될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편입하게 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다 사실상 무산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CB) 공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현재 등록업체인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부업체는 강제적으로 CB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부업에 대한 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할 경우 자칫 이에 따른 후폭풍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법인세 상 손비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대부업체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B공개는 부수적인 문제이고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금융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업을 금융회사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자본조달 수단이라는 더 큰 이슈가 있다"면서 "CB공개라는 작은 이슈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대부업 CB 공개 목적 때문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