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하청업체 안정적 자금 확보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2일 대기업의 어음 만기일이 1달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만기일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편의대로 지정하던 것을 30일이 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신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6개월에서 1년씩 돈을 받지 못하는 기존의 어음거래관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상장기업의 어음할인율이 20~30%를 넘기 일쑤여서 납품해봐야 남는 것이 없는 현실"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름거래관행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어음법 개정안은 박영선 이낙연 배기운 김경협 의원 등 14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