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관련 발빠른 대응책 추진
[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고 조사단을 구성, 파견하는 등 발빠른 대응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공개된지 이틀만에 방통위가 조치에 나선 것은 KT 가입자들에게 많은 문의가 쇄도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은 “오늘 브리핑은 워낙 전화가 많이 오고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자리”라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롭게 발견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이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통 3사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정보 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또 109개 인터넷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정보 침해 핫라인을 가동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인한 2차, 3차 추가 피해를 방지토록 요구했다.
이번 사건이 대리점 등 관련자에 의해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 등 보안관리 체계도 재정비를 강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고 조사단은 보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경찰 수사가 끝나는데로 위반 사실에 대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사항은 어떻게 KT 전산망 해킹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이 부분이 KT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고객정보 출력에 대한 사안만 놓고 볼 경우 과태료에 해당된다”며 “KT 과실이 드러나면 매출액 100분의 1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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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